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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자본의 유출을 막는 방부제냐 방파제냐|외환관리법개정의 행방
국내 한·일 경제 교류관계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일본 은행 지점망의 국내 유입이 눈앞에 현실화할 단계에 접어들었고 아울러 미국 3대 은행의 지점 개설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며 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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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욕의 11월17일|상승작용한 실정과 외세|따지고보면 황제나 대신들 항거만으론 배제할 수 없었던 사태
소위 을사보호조약-을사협약-오조약이란 1905년 (광무9연) 11월7일 조인된 한·일 협상조약을 말한다. 해조약은 제l·2·3조에서 일본정부가 금후한국의 대외관계를 감리 지도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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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환관리의 기본자세가 확립돼야
한·일 국교가 시작되고 미국과 일본의 외환은행이 국내에 설치될 것이라는 관측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고 따라서 외국경제의 영향력이 미구에 국내에 파급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의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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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의 원화거래 제약·금지등
재무부는 7·13공약대로 외국자본의 불법침투와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고 외국환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외화자금운용을 위해 현행 외국환관리법중 일부 개정안을 마련, 이미 법제처에